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차이는?

입력 2013-08-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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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소식에 상근 등 군 복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며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전역 후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함께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게 된다.

반면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는 제도다. 상근예비역은 현역 대체병력으로 출·퇴근 복무만 다를 뿐 진급, 급여, 복무기간 등이 현역병과 동일한 현역군인 신분이다. 단 교통비와 중식비는 따로 받는다. 상근예비역으로 21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과거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12월에 신설됐다.

네티즌들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이제 줄임말은 ‘사복’인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난 아직 병역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공익근무요원이랑 상근예비역 헷갈렸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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