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실효성 여전히 ‘의문’

입력 2013-08-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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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이달 출시를 앞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27일 시중은행을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연 4% 중반)보다 약 0.3~0.5%p 금리를 낮추고, 전세자금 보증료도 지금보다 0.2%p 인하해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목돈 안드는 전세 I)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통령 공약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세 수요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집주인들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처럼 전세수요가 넉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곤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시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 안드는 전세 II)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목돈 안드는 전세 I’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두 가지 방식의 상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도한 대출을 꺼려하는 집주인의 정서상 이 역시도 시장에 자리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남구 K공인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흐름이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바뀌는 추세여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밀릴 염려가 없는 우량 임차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전세대출을 많이 낀 세입자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선에서 거래를 주도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 제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책 홍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재계약을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유인책’을 꺼내들었지만, 이로 인해 중개업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애초에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대책”이라며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신규계약에 따른 중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중개업자들의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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