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판결..."우리 집도 피해 심각하다" 의견 속출

입력 2013-08-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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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업용 에어컨 실외기가 이웃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혔을시 사업주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온 데 이어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네티즌은 "벽걸이 에어컨 실외기에서 쇳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 요즘같은 더운 날씨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소식을 봤는데 우리집도 에어컨 실외시 소음이 심하다며 아랫층에서 항의를 받았다. 이런 일을 당해 보니 심각성을 깨닫는다"며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판결, 그렇다고 몇십만원씩 주고 설치한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고 더운 여름을 날 수도 없고 소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호소했다.

에어컨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옳다고 본다. 우리집도 소형 평수라 옆집 베란다와 사이가 가까워 옆집이 에어컨을 켜면 그 날은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옆집도 이 날씨에 에어컨을 안 켤 수는 없을텐데 하루 빨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는 "옆집 에어컨 소음때문에 베란다 난간의 봉이 심하게 떨린다", "근본적으로 실외기 소음을 없애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에어컨 만들 때 실외기 소음도 고려를 좀 했으면"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한편 지난 1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에어컨 실외기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61dB이며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로 나타났다"며 "야간 소음피해기준을 웃돌았으므로 최씨 등이 사회통념상 수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에어컨 소음 피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가족 3명은 상가측에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년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이럴 수도 있구나"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에어컨 만들 때 소음도 고려를 해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여름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고생한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안켜면 덥고 켜면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 여름마다 골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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