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 부산 중소상인과 상생안 마련

입력 2013-08-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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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 행정소송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던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완료됐다.

중소기업청은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이 양측의 자율협의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중소기업청의 자율조정회의와 당사자간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양측의 거리차를 좁혔다. 사업조정 기간의 종료를 불과 17일 앞두고 상생안이 마련됐다.

양측이 합의한 상생안에 따라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상품공급점 형태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특정 고객에게 매장 내 표시가격 대비 별도 할인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부산지역 중소업체들의 납품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기존의 이마트와 같이 소매업 중심으로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조정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 왔다. 이마트 측은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트레이더스 서면점 개점은 사업을 계속·유지하는 행위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소도매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마트가 승소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판결 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사업조정 제도의 중간절차로서 최종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중기청이 소속 사업조정심의회의 최초 심의결과를 통지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해 1심을 뒤엎고 중소기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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