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비위행위 징계양정 세분화… 반부패 시스템 강화

입력 2013-08-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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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익명 제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제3자 서비스 방식의 익명 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이달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 및 협력사 직원들은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금품·향응 수수, 이권 개입,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제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서발전은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또는 수익행위 등에 대해 견책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제한도 강화했다.

동서발전은 지난달부터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요구받았을 때도 의원 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엔 징계양정이 해임에 해당된 경우에만 비위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했다.

또 비리행위 적발시 일정한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승진 배제기간을 6~18개월에서 최대 30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달부터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기성금과 함께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실제 당진화력 9, 10호기, 울산화력 4복합 건설현장 사무실 앞에 현황판을 설치해 누구든지 선급금·기성금 지급과 수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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