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이유는?

입력 2013-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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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의 변호인도 "(전 전 청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내면서 '굳이 (심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며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심문을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예상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수 전략'으로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1일 소환 당일에는 CJ측에서 받은 명품 시계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 전 청장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같은 전 청장의 자수전략과 관련해 재계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한다. 전 전 청장의 '특수한 개인적 상황'이 자수 전략에 감안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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