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대출 실효성 논란… 전문가 “국내 정서 안맞아”

입력 2013-08-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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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주인이 직접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충당하겠느냐”

정부가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방안으로 공공주택물량 축소와 함께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4·1대책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달(8월)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전세보증금제도로 알려진 이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는 형태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 본인 집을 담보로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는 이자만 납부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상환 청구권을 집주인 대신 은행이 가져가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형식이다.

이 중 두 번째는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현재 은행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중에 나오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은 집주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 내듯 이자를 내면 된다. 금리는 기존 전세대출 상품보다 낮은 3~4%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대출 부담을 떠안으려고 할지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 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 정서상 잘 맞아 떨어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달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대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안할려고 할 것”이라며 “주인은 이 제도를 통해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는 좋으나 집주인이 번거롭게 대출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팀장은 또 “집주인을 위한 법적인 보호가 보장된다고 해도 ‘전세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 제도를 통해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도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많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또한 집주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많이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만 돌아가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도 “이 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해도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세제 부분에서의 혜택일 뿐, 기존 방식인 보증금 예치로 인한 이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맞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들일 만큼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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