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묘도 매립장, 정부 공모로 재개발된다

입력 2013-07-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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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개발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해 조성한 묘도 매립장이 직접 공모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묘도 매립장 재개발을 위해 ‘항만법’ 제59조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광양향 묘도 매립장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312만㎡)에 달해 충분한 부지규모를 자랑한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해수부는 묘도 지역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으로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대 기간을 최대 40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에 필요한 부지는 매각 형태로 제공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전의 민간사업자 제안 개발 방식은 최초 제안자가 받는 인센티브가 커 사업시행자 선점 경쟁이 과열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처음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토지감정평가가 끝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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