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규제 강화된다…바젤Ⅲ 자본규제 12월 도입

입력 2013-07-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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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오는 12월부터 강화된다. 최소자본비율 규제가 세분화되고 2016년에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위해 이달 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007년부터 바젤Ⅰ이 적용돼 온 은행지주사에는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바젤Ⅲ 자본규제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이 함께 도입된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 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오는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도 추가로 시행된다. 완충자본이란 위기발생 시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 규제와 달리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달하면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2019년 기준 보통주자본 2.5%) 미달 정도에 따라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60%(0~0.625%포인트)부터 0%(1.875%포인트~)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은행지주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발동요건도 개편된다. 적기시정 조치 발동요건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해 규정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 등이 내려지지만 2015년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지주사에는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자본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바젤Ⅰ의 경우 신용·시장리스크를 고려해 차주 유형에 따라 일률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중앙정부 0%, 공공기관채권 10%, OECD국가 은행 20% 등)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뿐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고 개별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 유인조항 설정 금지 및 조건부 자본 요건 신설 등 규제자본의 질적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바젤Ⅲ 요건을 미충족하는 부적격 자본증권 중 기발행분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자기자본에서 10%씩 차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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