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입력 201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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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협업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시·청력) 공동이용

다음달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ㆍ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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