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3000개 육성해 10만 일자리 양성

입력 2013-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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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를 육성해 10만명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도 및 지원체계를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지원에 확대 적용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약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고용률 70% 로드맵 후속대책으로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와 복지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기업은 856개소로 관련 근로자는 2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고용, 빈곤, 범죄,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활성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소셜벤처 육성 △5060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 △인건비 지원기준의 다양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세대를 아우르는 취업 및 창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고부가서비스, 범죄예방, 빈곤탈출, 지역재생, 전통문화 보존 등의 분야에서 융·복합을 통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노동통합형, 사회문제 해결형, 국제공헌형 등 새로운 유형의 진입을 위해 인증요건도 개선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유사사업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현재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는 0.4%이며 이를 OECD 평균수치 4%의 절반인 2%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최대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유사조직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인프라를 확충한다. 각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도 개발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등 직접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둔다. 사회적기업이 적정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가 큰 공모형 프로젝트 지원도 추진한다. 각종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영업활동 수입기준 상향, 경영공시 의무화, 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등 도덕적 해이 현상 방지도 추진한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도움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므로 이제는 민간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겨난 질 좋은 일자리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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