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보다 쉽게 연금 가입

입력 2013-07-30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보다 쉬워졌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7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돼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다.

한편,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두 분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쉽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의존도 줄이고 성장세 방점찍나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9,000
    • -1%
    • 이더리움
    • 3,67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78,400
    • -3.16%
    • 리플
    • 798
    • -4.66%
    • 솔라나
    • 208,800
    • -3.29%
    • 에이다
    • 480
    • -1.84%
    • 이오스
    • 672
    • -1.75%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800
    • -3.59%
    • 체인링크
    • 14,610
    • -1.81%
    • 샌드박스
    • 36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