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 갑을 관계 계약서 보니 '을' 중심...왜?

입력 2013-07-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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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의 눈물’ 김민수 씨 사연(갑의 횡포)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김씨가 명동 소재 안 모 분식점 사장과 체결한 계약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서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누가보더라도 김씨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계약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 모 사장이 지난 해 4월 김씨를 처음 보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김씨의 열정을 높이 사 그에게 과일모찌(찹쌀떡)를 가르쳐 줬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만일, 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분 투자와 계약서 작성 시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김씨가 아니라 안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개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김씨에게 유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계약 2항에서는 갑(안모 사장)과 을(김민수)은 위 점포에 대하여 갑 5,500백만원 을 4500만원 투자하고 지분은 갑(51%), 을(49%)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약 3항에서는 위 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을의 명의로 한다. 단 갑이 위 지분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이밖에도 각 조항에서는 점포의 매출 및 각종 금전관계는 을이 책임하에 관리토록 명신하는 한편 금전적 문제는 각각의 지분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적이나 계약서상이나 누가 보더라도 내가 유리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3년 동안 질질 끌고 가면서 괴롭힌다는 ‘가진 자’들의 한 마디가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반면 안씨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 중인 대기업 회장은 직접 안씨를 불러 “소송해, 재판 걸어봐. 너는 변호사를 돈들여 선임해야 하지만 나는 변호사들에 월급 주며 고용하고 있다. 너와 내가 싸움이 될 것 같냐? 나는 이 싸움을 3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고 말해 논란이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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