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

입력 2013-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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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서울지방항공청ㆍ부산지방항공청 합동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7~8월)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음주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외국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공항인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을 집중 단속하되 기타 공항에서는 양 항공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단속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단속기준에 미달(0.03% 미만) 할 경우에도 항공사에 통보해 항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 운항 메뉴얼에 따르면 조종사를 비롯해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6% 미만일 경우, 효력 정지 60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0.09% 미만이면 효력 정지 1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이면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항공사를 대상으로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000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500만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00만원 △항공기사용사업자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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