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中企중앙회, 민생현장 간담회…中企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답답"

입력 2013-07-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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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누리당은 26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광명전기를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나누는 '중소기업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와 상속세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당초 의도와 달리 중견ㆍ중소기업 피해가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견·중소기업은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 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도 유영희 대표는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해보니) 10억91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왔다"며 "수직계열화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되는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직계열화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 체제를 바꾸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했다.

삼보판지 류종우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적용해보니 아들의 연봉은 1억원인데 세금이 1억6000만원이 나왔다. 이는 자식들에게 가업승계가 아니라 부채를 물려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는 것과 함께 계열사간 정상거래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도 기존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업승계 상속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상속세의 경우 대상기업 범위가 크지 않고 공제 적용한도가 부족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세제로 꼽힌다.

현재 상속세는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사업용 자산)의 70%가 공제된다.

유영희 대표는 "전세계 127개국 중에서 71개국이 상속세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나머지 51개국도 평균 상속세가 평균 21%에 불과한 만큼 (한국 상속세를)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CEO들은 독일과 같이 가업상속재산을 100% 공제하고 대상기업 범위도 매출액 1조원 이하로 확대해한다고 건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들이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막는 취지였는데 (오늘 나온 건의를 포함해) 정기국회때 입법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통상임금의 경우) 노사정간에 대안을 놓고 대화를 한 후에 입법을 통한 필요성을 갖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상습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시장 참여제한 강화 △지자체, 지역우수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확대 △미국의 이란제재 관련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중소기업 출신 국회의원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 배치 건의도 새누리당측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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