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연간 3조4000억 누수…1가구당 20만원 추가 부담해야

입력 2013-07-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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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해 한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45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96억원(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험사기로 누수가 발생하는 보험금은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게 된다.

보험사기범들은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이나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된 병원 등과 짜고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한 뒤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사기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악용되기 쉽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조사국을 운용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들도 SIU(보험사기조사팀)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하고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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