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7년간 연 3% 고정금리로 탈바꿈

입력 2013-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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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은행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개발 완료 29일 출시…기본금리 3.1~3.25% 수준

7년간 연 3%대의 고정금리를 주는 이른바 신(新)재형저축이 이달 말 출시된다. 지난 3월 출시된 기존 재형저축은 3년 고정금리 후 4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한 탓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재형저축의 금리구조를 다양화하도록 주문, 역마진을 우려해 결정을 미뤄오던 은행들이 결국 새로운 상품을 내놓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부산·경남·대구 등 9개 시중은행은 최근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개발을 완료, 오는 29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8개 은행은 7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7년 고정’ 방식으로, 경남은행은 ‘3년 고정 + 4년 고정’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 상품은 7년간 연 3%대 내외의 고정금리를 주는 게 특징이다. 기본금리는 3.1~3.25% 수준으로 7년간 금리가 고정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유리하지만 상승할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입출식 통장 개설·카드사용·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0.2~0.4%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금리는 3.5% 수준이다.

여러 개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해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지난 3월에 출시된 변동금리형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입자 사망·해외이주·퇴직·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 금리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고객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되고 시장의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금리가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품 각각의 장단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 및 경품제공, 거래처 가입강요,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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