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 뉴스 방송 캡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안 부두 치안을 맡은 해양경찰과 항만공사, 수협 등 담당기관은 모두 이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선장파' 두목 김모씨(55살)는 10년 전 바닷가 부두에 허가도 받지 않은 컨테이너 10여개를 지은 후 매년 수 천만원의 임대 수입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씨는 수협에서 전기를 공짜로 끌어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은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윗분들이 말씀해야 할 것 같다”며 “근거가 남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조폭 김모씨에 대해 수수방관한 것은 수협 뿐만이 아니다. 해양 경찰도 뒷짐만 진 채 ‘나 몰라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에 착수한 인천남부경찰서는 선장파 두목 김씨를 건축법 위반으로, 항만 공사와 수협 부두 담당 직원 2명은 배임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