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부터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다.
미국내 수입자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와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세관은 지난 9일부터는 이 규정을 위반한 수입업체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회사들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