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전담팀 신설…회계감리 100일내 종료

입력 2013-07-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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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부문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체사건을 집중 처리해 조사 대기시간은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100일 이내에 종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 구분 없이 초기 단계의 증거확보와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미공개정보사건 등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조사대상의 회사나 업종에 따라 업종 담당팀에 사건을 배정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나 공시·회례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건섭 부원장은 “이번 전담팀은 새로운 부서로 신설될 예정이며 확충예정 인원 40명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매월 100여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과 제보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제보 등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절차 등도 개선키로 했다.

또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처리해 피조사자의 불안한 상태를 조기해 해소하고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해 핵심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거래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심리사건은 대부분 금감원에 통보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거래소와 사건통보 등 정보교환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조사 적체사건의 누적으로 시의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장기 적체사건을 우선 집중 처리해 내년 말에는 조사 대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은 기획조사를 강화, 사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즉각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회계감리부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성과 효율성, 피조사자에 대한 배려에 중점을 뒀다.

금감원은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설정해 원칙적으로 기간내 처리할 예정이다.

피조사자 배려 차원에서 감리 착수사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감리 의의, 진행과정,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주고 출석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기업은 금감원 본원이 아닌 가까운 지원(출장소 포함)에서 문답을 할 수도 있다.

현재 필수기재항목(9개) 및 특이사항 검토항목(49개)의 일부 특이성 구분기준이 최근 회계 환경에 부적합해 금감원은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간소화하고 특이사항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배 및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해 합동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공시 후 재무제표를 분석해 혐의사항을 찾던 사후적 방식은 개선, 중요항목은 감리 시행을 사전예고한 뒤 테마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건섭 부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 대응해 투자자 피해 확산이 방지되고 조사관련 불만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계감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돼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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