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주도' KT에 7일간 영업정지

입력 2013-07-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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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02억…SKT 364억, LG유플러스 102억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게 20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7일 간 신규가입자모집금지 명령을 내렸다. 단독 영업정지는 최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29차 방통송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보조금지급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364억6000만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별하는 6개 중 5개 부분에서 벌점 100점을 받았다.

전체벌점으로는 100점 만점에 KT가 97점, LG유플러스는 53점, SK텔레콤은 32점을 받았다.

6개의 벌점산정 지표는 ▲전체위반율 ▲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 보조금 ▲위반 평균 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이다.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올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조사결과 보조금 지급 한도액인 27만원을 넘긴 비율은 SKT가 73.8%로 가장 높았고 KT는 73.1%, LG유플러스는 66.0%를 기록했다.

평군 보조금 지급액은 KT가 43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SK텔레콤은 42만원, LG유플러스는 3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4월22일부터 5월7일에 시행한 조사에서는 KT가 55.6%, LG유플러스가 48.8%, SK텔레콤이 48.5%의 비율로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 지급했다.

평균 보조금 지급액은 KT가 32만6000원, SK텔레콤이 29만7000원, LG유플러스가 27만8000원 이었다.

특히 KT는 조사기간 중 위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날은 모두 8일로 LG유플러스 3일, SK텔레콤 2일에 비해 크게 상회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3월14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1곳의 주도사업자를 가중처벌하겠다고 한 경고에 따라 KT를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위반이 5번 반복됨에 따라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이내로 ‘필수 과징금’을 징수키로 했다.

주도사업자인 KT에 대해서는 여기에 30%의 ‘추가 과징금’을 징수하고, 7일간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심의 전 통신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에서 KT 대외협력실 이석수 상무는 “이 기간동안 순 가입자 수는 가장 낮아 실질직인 이득을 본 것도 없다”면서 “영업정지 조치는 경영에 지나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부위원장은 “불법은 가장 많이 저질렀는데 순가입자수가 줄었다는 건 보조금 마케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통신3사는 이제 다른 방식의 마케팅을 생각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를 '퍽치기'에 비유하며 "실질적으로 득 본 게 없다고 선처를 바라면, 퍽치기 해놓고 지갑이 없었으니 선처해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강도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다른 이동통신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주도사업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은 저지른 것은 똑같다"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있을 조사에서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통신사에게는 영업정지일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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