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자 피해금 환급받는다

입력 2013-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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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자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죄도 일반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제 대상을 대출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대출사기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송 시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환급기간이 특별법을 적용하면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 동안 대출사기로 지급이 정지된 피해금은 약 4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누계액은 약 335억원에 그치고 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죄 및 처벌근거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해 진다. 사기죄와 동등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미수범 처벌, 상습범은 가중처벌토록 규정한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 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 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미래부, 경찰청, 금감원)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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