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외환거래자 184명 전면조사

입력 2013-07-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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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에 대한 전면 조사에서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말 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전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역외 탈세 혐의자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 협조를 독촉하고 있다. 현재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내국인의 조세회피처 거래 내역을 받은 뒤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 위반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자를 제외한 184명으로 조사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이처럼 대규모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공개된 만큼 불법 여부를 제대로 캐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 일부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재 관련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1000여 건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 조사를 위해 최근 외환감독국에 30여명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 특별팀을 구성해 상시감시시스템까지 구축했다. 이 조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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