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품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입력 2013-07-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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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누린 인물이다. 그러나 퇴임과 동시에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3개월만에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약 450만원 상당)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하며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원 전 원장에게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일부에서 선거법 적용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다는 이견이 제기됐다.

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하면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14일 원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는 황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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