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성과·책임 강화…적격심사 개선, 성과 모니터링 상시화

입력 2013-07-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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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의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고위공무원 성과와 책임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어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었다. 앞으로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의결 형식에 ‘조건부 적격’도 추가했다. 이전까지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만 구분돼,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적격 판정을 하는 관대화 경향이 있었다. 조건부 적격은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에 따라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한다.

또 외무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받는 ‘강등’ 징계처분 효력은 과장급(8~6등급)의 보직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했다. 외무공무원은 1~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되며,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돼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효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면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전까지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금품비리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성과자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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