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공의료 국조특위 동행명령에 ‘헌법소원’ 맞불

입력 2013-07-10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장수 도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의 경우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게 홍 지사의 입장이다.

국조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홍 지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날 오후 4시까지 특위에 참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응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예정된 오후 4시까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키로 했다. 국회 모욕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06,000
    • -0.38%
    • 이더리움
    • 3,086,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0.21%
    • 리플
    • 792
    • +2.46%
    • 솔라나
    • 177,100
    • +0.34%
    • 에이다
    • 450
    • +0%
    • 이오스
    • 640
    • -0.78%
    • 트론
    • 201
    • +1.01%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1.29%
    • 체인링크
    • 14,240
    • -0.63%
    • 샌드박스
    • 32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