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리포트] 금융채무연체자, 채무조정 받는 방법은?

입력 2013-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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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라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금융지원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제 3호‘금융소비자 리포트’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해 갚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제도가 대표적이며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등이 있다. 금융채무연체자 중 장기연체를 했다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최장 10년 이상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았던 고금리 상품이 부담스럽다면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한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로 전환된다.

단기 연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 15억원 이하일 경우 이자 전액과 원금 50%까지 감면해주며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상환연장이 된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 15억원 이하일 결루 연체이자에 한해 약정 이자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상환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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