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산은지주 계열사에 불똥

입력 2013-07-10 09:39 수정 2013-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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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캐피탈 사모펀드 투자사 김종신 前사장에 뇌물 혐의 … 투자금 600억 회수 차질

산은지주그룹 계열사가 원전비리 유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산은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원전비리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은 두차례에 걸쳐 원전 용수처리업체인 H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H사의 최대주주는 산은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전문회사(PEF)인 것으로 확인됐다.

H사의 최대주주는 코에프씨케이디비씨제이케이프런티어챔프2010의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코에프씨케이디비)로 현재 지분 49.99%를 보유하고 있다. 코에프씨케이디비는 현재 산은캐피탈의 자회사로 등록이 돼 있는 회사다. 코에프케이디비는 지난 2010년 600억원을 주고 H사의 주식59.8%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책은행이 운영하는 사모펀드투자회사가 투자한 곳에서 원전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한수원 간부 집에서 찾아낸 뭉치돈의 일부가 H사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코에프씨케이디비가 H사에 대한 투자금 회수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캐피탈 관계자는 “H사의 지분은 투자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회사 전직 대표이사에 따른 대리인 문제”라며 “투자처가 원전비리에 직접 연루된 점에 대해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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