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뒷조사, 불법 위치추적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들어 폭력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40건을 적발, 모두 33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이번 적발은 작년 8건에 10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약 33배 폭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1월8일부터 6개월 동안 적발한 불법 유형을 보면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68%(27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경우가 18%(7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행위가 12%(5건)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2%(1건)나 있었다.
이들 심부름센터에 일을 맡긴 의뢰인은 모두 567명으로 남성(40%)보다 여성(60%)이 많았다.
이 가운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등의 주부가 196명(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사원 152명(27%), 자영업 78명(14%), 전문직 35명(6%) 순이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최근 심부름센터가 학교폭력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면서 가해학생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에 대해 추가 단속할 예정이다”며 “의뢰인도 심부름센터에 불법사생활 조사 등을 맡기면 교사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부름센터의 합법화를 위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20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일명 ‘탐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경찰의 수사력 한계 보완’이라는 입장과 ‘국민 사생활 침해 빈번과 불법 심부름센터의 양성’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도입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 말 경찰이 집계한 국내 심부름센터는 전국적으로 1574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