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증권사 무더기 보고서 수정

입력 2013-07-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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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수익률 담합 공정위 제재 내용 누락

KDB대우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등 국내 7개 주요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사업보고서를 수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으로 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조치를 미기재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유화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수정했다.

수정사유는 사업보고서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들 증권사들은 지난해 소액채권 수익률을 미리 합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미기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련 사실을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서식기준 위반을 이유로 정정공시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무더기 정정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0개 증권사가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해 4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사항을 미기재한 증권사들이 당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금액은 대우증권(18억3800만원), 대신증권(13억5400만원), 신한금융투자(11억300만원), 유화증권(4억4000만원), 아이엠투자증권(4억3700만원), 교보증권(4억3100만원), 신영증권(1억8000만원) 순이다.

한편 20개 증권사 중 이들 7개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사업보고서에 누락없이 제재받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대투증권은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대해 공정위 조사 기간 담합자진신고감면 혜택을 받아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면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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