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김무열 측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 항소포기" 공식입장

입력 2013-07-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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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패소(사진=뉴시스)

배우 김무열(31)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소송은 김무열이 군 생활을 끝까지 안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 때문이며 김무열의 뜻이 아닌 소속사 주도하에 진행됐음을 토로했다.

프레인TPC는 "김무열은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자진입대를 결정했다"며 "당시 소속사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열은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다.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를 받았고, 병무청의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되었다"며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했지만 그 지침을 따랐다. 이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것을 바로 잡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또 "논란이 일던 당시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김무열의 잘못이 아니란 것을 입증한다. 또 2012년도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이 병무청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 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현역 입대한 김무열은 오는 2014년 하반기까지 군 복무에 임하고, 국방홍보원 소속으로 만기제대한다.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던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병무청의 판정에 문제를 제기해 재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무열은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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