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특히 운전자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모(34)씨를 5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쯤 자신의 SM5 승용차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최모(59)씨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 등 3명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이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남편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1%로 만취 상태였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다 숨진 최씨 등 일행은 광주 광산구 일대 호남선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하던 모 건설회사 노동자들로, 비 때문에 서둘러 일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이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오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