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입력 2013-07-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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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자영업자 탈루율 20%… 불리한 소득공제에도 근로소득자보다 세부담 적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예산처는 3일 ‘조세의 이해와 쟁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소득층에서의 세부담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 효과는 줄어드는 비정상적 단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1%에 불과해 미국(6.5%), 영국(8.1%), 캐나다(10.9%), 호주(11.6%) 등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누진적인 부담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소득분배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도는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비해 중소득층의 세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면세자 비율도 높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 1429만명 중 상위소득자 11.9%(171만명)가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전체 12조8519억원 중 84.7%(10조8897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40.25%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고 차상위 40%가 부담한 세금은 전체 세수의 5%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또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축소를 제안했다. 두 공제제도가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춤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세 기능강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정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한편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탈루율이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들과 비교해 불리한 소득공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탈루율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오히려 적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자영업자에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일괄적 처분 방식이 성실한 자영업자 납세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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