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역외탈세 소송에 ‘관리 미흡’

입력 2013-07-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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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년 연속 문제제기… “역외탈세 소송 별도 관리하라”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정작 역외탈세 적발 후 부과한 세금 관련 소송에 대해선 관리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또 나왔다. 고액 추징사건의 탈세혐의자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별도 관리를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국회 요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역외탈세와 관련된 추징은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매우 높아 국세청은 소송제기 건수, 금액 및 소송 진행경과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불복청구 및 소송 진행상황을 별도 관리토록 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에서 역외탈세 관련 소송 통계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놓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는 지난 2010년 95건, 2011년 156건, 2012년 20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추징액도 5019억원, 9637억원, 8258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하지만 연도별 징수실적은 2010년 72.8%, 2011년 28.6%, 2012년 78.1%을 기록, 2011년 실적이 유난히 저조하다. 그해 4101억원을 추징당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납세를 거부하며 제기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탓이다. 국세청이 같은 해에 1501억원, 714억원을 각각 추징한 역외탈세 사건도 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구리왕’ 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에 1600억원을 추징했지만 과세 전 타당성을 따지는 적부심에서 져 세금 걷는 데 실패한 적도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여러 소액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고액 소송에서 지면 추징액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을 향해 “2010년 이후 고액 추징사건의 탈세혐의자는 과세 전 적부심 또는 불복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역외탈세 대응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과세 전 조사뿐 아니라 과세 후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 사건은 일반 조세소송 사건과 구분해 별도 관리하고 탈세 혐의 입증 및 송무 업무에도 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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