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15분께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운정하는 택시기사를 수차례 때려 사고를 내게 했다.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가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밤중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를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