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후 각 당 원내대표에게 dlfmf 보고한 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대화록 전문 뿐 아니라 사전 사후 회의록, 녹취파일까지 포함했다. 여야는 최종합의에 이르면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의결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