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ICT 특별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통과시켰다.
ICT 특별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질적 구현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 각 부처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의원연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