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케일링 1만3000원…연 1회 건보 적용

입력 2013-07-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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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급 기준 진찰료를 포함해 5만원 수준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는 잇몸을 치료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시행하는 치석 제거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술은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치석의 표면에 존재하는 치태를 제거하거나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고 축적돼 숨은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단순히 입 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들의 온상인 치석과 치태를 제거해 잇몸에 염증을 감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치주병 치료법이라는 것이다.

건강검진통계연보(2011년)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으로 절반(50.6%)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할인을 할 수 없지만 치석제거 무료 이벤트를 했던 유디치과는 1회에 한해 관련법에 따라 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2회차부터는 예전처럼 ‘스케일링 0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이 부분틀니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남은 치아에 고리를 걸어 끼우는 유형의 치료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이 치료는 137만∼145만원 정도지만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50% 수준인 약 60만원(의원급, 잇몸당)으로 낮아진다. 단,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해야 한다.

틀니 치료 후 7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치석제거 지원 예산을 연간 2100억 원, 부분틀니 예산을 4974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2015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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