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50㎡(45평) 이상 대형 음식점·제과점, 술집 등에서의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공중이용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2분의 1이었던 실내 금연구역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좁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