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절단’ 미국 중년 여성에 종신형

입력 2013-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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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미국의 중년 여성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고 29일(현지시간) CNN과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이날 고문과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서린 키우 베커에게 7년간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베트남계인 키우는 2011년 7월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자택에서 이혼절차를 밟던 남편의 밥에 약물을 타 혼절시킨 뒤 흉기로 성기를 자르고 싱크대 음식물 분해기에 넣어버렸다.

남편은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 성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봉합수술을 받지 못했다.

성불구가 된 남편은 재판에서 “남자의 정체성을 산산조각냈다”며 아내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키우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인 아내가 정신질환을 무죄의 논거로 내세운 점 등 1993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보비트 사건’과 닮아 관심을 끌었다.

보비트 사건은 1993년 존 웨인 보비트란 남성의 성기를 아내 로레나가 절단해 버린 일을 가리킨다.

로레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평소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로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 당시 강압적 성관계로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수용돼 무죄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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