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옵틱스 자진상폐 결정에 소액주주 반발

입력 2013-06-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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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옵틱스가 자진상장폐지를 결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옵틱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양옵틱스의 상장폐지는 주력 사업인 광학렌즈 사업부의 매각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핵심 사업인 광학렌즈 사업부를 떼어 새 비상장사를 세운 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보고펀드에 팔기로 했다.

회사는 매각 대금 680억원으로 지분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주에게 1주당 700원을 나눠주는 유상감자 방식으로 지분 99.89%를 소각한다.

주식 소각대금 지급을 마치는 8월21일께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2년 전 내놓은 기업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업부 분할 매각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삼양옵틱스는 지난 2011년 12월 재무재표 누락으로 인한 상장폐지 심사를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최대주주의 3년 보호예수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삼양옵틱스는 재무재표 누락 사유로 상폐 위기에 처했었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의 3년 보호예수 등 자구책을 받아들여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경영권 안정을 위해 약속한 보호예수가 끝나기도 전에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오는 2014년 11월24일까지 팔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유상감자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감자를 통하면 주식 매매 없이 회사가 자본금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이를 통해 김 전 대표는 60억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주주들은 회사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모임은 "대주주는 10%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몇 년간 불투명한 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해왔고 소액주주에 대한 동의도 없이 알짜 사업부를 매각키로 했다" 며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문이 있는데도 기업을 공개매각이 아닌 유상감자로 상장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진 불찰 때문에 주가가 이미 1000원 대에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주주에겐 유상감자가 손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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