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이 기대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재형저축에 넣은 금액에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았으나 대상자 900만여명 가운데 가입자가 171만명(19%)에 그치며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970년대 나온 재형저축은 30%대의 높은 이율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이율이 4%에 불과하고 그것도 3~4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