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대로 도입하라” 일부 위원, 국민행복연금위 탈퇴

입력 2013-06-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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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했다.

노동자와 농민 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행복연금위 탈퇴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후퇴하고 오히려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기초연금 후퇴 분위기를 사실상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 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20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2명을 합해 13명으로 출범했다.

이날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6가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대부분 위원들은 소득 상위자를 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지급액수를 놓고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반면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기초연금을 합해 총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빠진 위원회는 다음 달 5일께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 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행복연금위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국회에서 주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일부 위원은 원하는 안이 다수 의견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탈퇴하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한 뒤 “다음 회의에 언제든지 참여할 기회가 있고 다음 회의에 결론이 나게 되면 탈퇴한 위원들의 의견은 합의문에 적절히 담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과장은 “5일께 최종안이 나오면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7월 중순 전에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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