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사결정력 부족한 성인 돕는 ‘성년후견제’ 시행

입력 2013-06-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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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 총 80만명 혜택

다음달부터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가 실시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와 질병, 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 결정이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주는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57만6000명, 발달장애인 13만8000명, 정신장애인 9만4000명 등 총 80만8000여명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금치산·한정치산제는 주로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일단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행위능력이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으며 후견인이 제대로 구실을 하는지 감독이 되지 않는다. 또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성년후견제는 가정법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후견인이 개입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후견인이 선임돼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장된다. 또 필요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법원에 의해 지정되므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 과도하게 권리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 모두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필요한 분야별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두고 재산관리와 신상결정 등을 맡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맺어야 한다.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따로 지정한다.

정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만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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