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사하는 저축은행에 할부금융·방카 허용

입력 2013-06-21 11:13 수정 2013-06-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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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기준 개선 실무검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새 먹거리 산업으로 할부금융과 방카슈랑스(은행내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할 전망이다.

할부금융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저축은행내 보험상품 판매는 저축은행 영업기반 확대의 또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추진된 펀드판매는 지금 당장이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할부금융, 방카, 펀드 등의 허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영업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저축은행 발전방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저축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재 저축은행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로 금융위는 독일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사례 등을 국내 저축은행업계에 도입하기 위해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새 먹거리 사업은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지역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할부금융의 경우 지역 상권을 자세히 분석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게 하고, 펀드는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역 병원에 필요한 의료설비 등에 대해 할부금융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펀드나 방카를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사정을 꿰뚫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규모에 맞지 않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부실과 퇴출의 진통을 겪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TF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나 완화가 아닌 저축은행의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중은행 연계 등 새 먹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여신분류의 5가지 기준(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살펴보고 있다”며 “여신분류 기준을 수정하면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규모, 회계결산에 이어 결국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까지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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