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입력 2013-06-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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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조는 자치단체 고유 사무 업무 권한 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20일 오전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소장에서 △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헌법과 법률상 경남도의 고유 사무이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지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따라서 이번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정치의 요체이자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지사는 국회의 국조와 증인 출석 요구 등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광역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는데 국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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