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방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정부부처 간은 물론 국민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재문서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한 해 31만 건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건수를 내년부터는 매년 1억 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개 건수보다 중요한 건 ‘공개의 범위’와 ‘질’이다.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을 소지가 크다.
현재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일반에 내놓지 않은 정보를 누구나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건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이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정보 공개가 청구되더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민감한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올 경우 이 규정을 명분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 3.0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만 갖고는 안 된다.
국회도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정보 공개를 꺼리고 감추려는 습성을 가진 공무원의 마인드 또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정부 3.0을 아무리 외쳐봤자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