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관리책' CJ 중국법인 임원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3-06-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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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핵심 비자금 관리자로 알려진 CJ 중국법인 임원 김모(5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9일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원은 이날 밤 김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중 주재관 등을 통해 김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4년 사이 CJ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이재현 회장의 해외비자금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 주로 해외 법인들을 거점으로 횡령 및 탈세,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해외 법인 임원들을 줄줄이 조사했다.

지난 6일엔 CJ홍콩법인장인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를 불러 조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신씨는 CJ그룹의 또다른 핵심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현직 CJ일본 법인장인 배모씨와 구모씨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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