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송사’에 몸살

입력 2013-06-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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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이앤엠·백산OPC 등 패소 …재무구조 악화 우려

코스닥 상장사들이 ‘소송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소송에 휘말린 코스닥상장사는 티모이앤엠, 백산OPC 등이다. 이들이 소송을 당한 규모는 자기자본대비 최대 60%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먼저 티모이앤엠은 지난달 27일 재향군인회와의 112억원 규모의 보증채무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거래일인 27일 티오이앤엠은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다. 28일에도 장초반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패소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인 24일에도 티모이앤엠은 하한가였다.

결국 티모이앤엠은 재향군인회와 판결금액 및 소송비용 등 약 120억원 중 50%인 60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다. 방식은 현금 40억원 분할지급과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 발행지급이다.

티모이앤엠의 합의 금액 60억원은 지난 1분기 자본금 184억원에 3분의1 가량 해당된다. 특히 1분기 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다.

백산OPC는 145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백산OPC는 지난 10일 캐논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백산OPC가 캐논에 1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산OPC는 공시가 나오기 전인 10일에도 하한가로 장을 마감한 뒤 11일 –14.67% 급락했다. 이후 12일 하루 2.08% 오르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13일부터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백산OPC는 이번 패소 판결에 대개 항소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패소한 금액은 지난해 백산OPC 자기자본(1분기 기준)의 37.66%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해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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