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예당과 테라리소스 주식을 반대매매하면서 실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다. 반대매매는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가 주가 하락으로 감소할 경우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일괄 처분하는 매매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코스닥 상장사 사이에서는 급전 조달을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만연한 상황이다.
상장사들이 고율의 이자와 위험을 감수하고 사채시장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낮은 신용도와 편의성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제도권이 어려워 사채로 불리는 비제도권으로 몰리는 셈이다.
2008년까지만 해도 주식담보 대출은 공시의무가 없어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컸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으로 담보설정이 의무공시로 지정되면서 부작용이 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임의적인 담보계약에 따라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예상대로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다행이지만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담보비율 아래로 하락할 경우 상황은 몹시 난감해진다.
당장 담보 물량에 대한 무자비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다. 개인투자자는 넋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2007년 UC아이콜스는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13일 연속 하한가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채무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이 반대매매에 의한 것인지 순수 매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사채업자는 반대매매로 차익을 챙기고 주가 급락기에 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채워놓으면 문제될 게 없다.
실제 명동 사채업계 관계자는 “이유 없는 급락 종목 대부분은 사채 쪽의 반대매매라고 보면 된다. 코스닥 소형주의 경우 거의 확실하다”고 증언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종목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다.
최대한 재무제표상으로 깨끗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좋은 주식과 착한 대주주에게 투자하는 것만이 이유 없는 하한가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